경북총괄본부 | [매일신문] [단독]권익위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했다” 영주시의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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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7 17:16 조회5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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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의 이해충돌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과 관련, 사실 조사에 나섰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22일 "우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했다"고 영주시의회에 통보하고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
또 경북도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업체와 위법한 계약 체결을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영주시의회와 경북도는 권익위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영주지역을 방문해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황선종 영주시지부장을 만나 우충무 시의원 부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A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우충무 시의원의 재산신고 및 기자회견 자료, 영주시 수의계약 현황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출처 : [단독]권익위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했다” 영주시의회 통보 - 매일신문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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