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약칭.공신연)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인권.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둠.
▣ 주요사업
1. 부패방지 계몽.감시.교육을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
2. 전국적인 지역조직과 사회분야별 단체조직을 결성하여 전국민운동 추진
3. 사회 전방위적인 부패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정보공개 요구
4.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 및 입법제안
5. 각 계, 각 층의 국민 계몽,감시,교육 운동전개
6. Cyber방송 운영 및 신문.정기간행물(일간,주간,월간저널 등) 출판 활동
7.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제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공동운동 전개
8.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수익사업
9. 기타 부패 방지 국민운동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 사항 이행
10. 공직공익비리 척결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등에 대한 청렴운동과 비리 의혹 대상자에 대한 퇴출 성명서 채택,퇴출운동,기자회견,캠페인 전개.합법적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
▣ 운영규칙
1. 본회는 국··내외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운동을 국내,국외로 확산 전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패방지 운동을 실천하며, 부패방지 교육, 부패관련 현상 공론화, 부패 원인 규명 및 대안제시, 부패방지 정책제안,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연구 등의 실천 운동, 연구 조사, 교육, 계몽활동 및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본회의 정관 4조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공직공익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 공,사조직, 개인의 불법,부정,부당사항과 청렴수범 사례를 접수받아 시·군·구지부, 광역도본부, 중앙본부별고분류, 분야별전문분석위원의분석, 저널기자의사실조사, 법률고문의위법 부당사항검토후, 국민권익위등관계기관(사법기관포함)에통보, 고발·고소·진정·탄원업무를수행하며, 기자회견 및 계몽 캠페인등을 전개한다.
3. 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 유사업무를수행하는언론·시민단체관련 기관과도 연대한다.
4. 업무수행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비밀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민·형사상개인사생활보호와비밀침해가없도록유의한다.
5. 본회는 정치적 활동을 금하며,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6.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활동 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도한다.
- 이 법인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약칭.공신연)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인권.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을 둠.
▣ 주요사업
1. 부패방지 계몽.감시.교육을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를 주도
2. 전국적인 지역조직과 사회분야별 단체조직을 결성하여 전국민운동 추진
3. 사회 전방위적인 부패현상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정보공개 요구
4. 부패방지에 대한 정부 정책 연구 및 입법제안
5. 각 계, 각 층의 국민 계몽,감시,교육 운동전개
6. Cyber방송 운영 및 신문.정기간행물(일간,주간,월간저널 등) 출판 활동
7.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제 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공동운동 전개
8.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수익사업
9. 기타 부패 방지 국민운동을 위해 이사회의 결정 사항 이행
10. 공직공익비리 척결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등에 대한 청렴운동과 비리 의혹 대상자에 대한 퇴출 성명서 채택,퇴출운동,기자회견,캠페인 전개.합법적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
▣ 운영규칙
1. 본회는 국··내외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부패방지운동을 국내,국외로 확산 전개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부패방지 운동을 실천하며, 부패방지 교육, 부패관련 현상 공론화, 부패 원인 규명 및 대안제시, 부패방지 정책제안,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연구 등의 실천 운동, 연구 조사, 교육, 계몽활동 및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본회의 정관 4조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공직공익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국가 공,사조직, 개인의 불법,부정,부당사항과 청렴수범 사례를 접수받아 시·군·구지부, 광역도본부, 중앙본부별고분류, 분야별전문분석위원의분석, 저널기자의사실조사, 법률고문의위법 부당사항검토후, 국민권익위등관계기관(사법기관포함)에통보, 고발·고소·진정·탄원업무를수행하며, 기자회견 및 계몽 캠페인등을 전개한다.
3. 본회의목적달성을위해, 유사업무를수행하는언론·시민단체관련 기관과도 연대한다.
4. 업무수행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비밀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민·형사상개인사생활보호와비밀침해가없도록유의한다.
5. 본회는 정치적 활동을 금하며,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한다.
6.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활동 하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