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2020. 05.1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라 하고, 약칭 “공신연”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으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정의사회 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사회 각 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 신고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두며, 필요에 따라 서울 및 각 도·시·군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⑴ 국·내외 참여 단체 간 부패 관련 교류·협력 연대 활동
⑵ 부패방지 교육 캠페인과 인터넷·월간 소식지 등 홍보 등 관련사업
⑶ 공직공익비리 민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회원 대시민 적극적 홍보계도 활동
⑷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금은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③ 정회원은 범죄사실이 있거나, 부패와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는 가입할 수 없다.
④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⑴ 기업·단체장
⑵ 유관기관 및 기업관련 연구기관장
⑶ 전문인
⑤ 특별회원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단, 자발적 기부금액이므로 액수는 정할 수 없으며, 사용용도는 동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각 지역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각 지역 활동에서 정하는 회칙에 의하여 활동하며,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는 선납이 원칙이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⑴ 중앙본부 납부 연회비
ㄱ. 총재 오백만원(₩5,000,000)
ㄴ. 총괄본부장 이백만원(₩2,000,000)
ㄷ. 전국 광역시·도 지역 본부장 일백만원(₩1,000,000)
ㄹ. 시·군·구 지부장 오십만원(₩500,000)
⑵ 실행위원(지부의 회원) 지부회원 지역별로 1만~3만원 범위 내에서 회비 자율책정 납부
⑶ 중앙본부 및 광역시·도, 시·군·구 지부, 각 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다.
⑷ 중앙본부의 감사, 사무총장, 재무총장, 명예총장은 회비를 면제한다.
⑸ 특별후원금 포함, 각종 회비는 본부, 지역사무소 운영비 도는 목적사업비로 사용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고, 회원은 각 지역회원의 장이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종류)
① 법인의 등기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⑴ 총재(이사장)
⑵ 사무총장
⑶ 재무총장
⑷ 감사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초대 이사장(총재)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임원 선출 시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등기임원은 총재, 사무총장, 재무총장, 선임감사로 한다.
⑤ 임원의 자격요건은 입회한지 1년 이상 된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단, 설립발기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총재가 선임한다.
⑦ 전임총재는 당연직 이사 및 명예총재로 한다.
⑧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이사장) 및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총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⑵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⑶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⑷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⑸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대의원) 법인의 임원 및 광역시·도 본부장, 시·군·구 지부장은 본회의 대의원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6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대의원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문서 및 통신수단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의원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⑵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회의 해산 및 청산
②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 설립 후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총재 등 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6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4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총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① 총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그하는 때에는 총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명예임원 및 홍보대사
제27조 (명예임원)
① 본회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사회의 인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추대하여 위촉할 수 있고, 각 위원 구성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⑴ 고문
⑵ 자문위원
⑶ 직능위원
⑷ 분석위원
⑸ 홍보대사
②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 명예임원은 총재가 선임한다.
제7장 본부장 및 지부장
제28조 (특별시·도 본부장)
① 각 특별시·도 본부장은 지역의 본부를 두고 자체적으로 임원 및 명예임원, 홍보대사를 구성·운영한다.
② 각 특별시·도 본부장과 시·군·구 지부장 연석회의는 월1회 개최한다.
③ 기타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군·구 지부장)
① 시·군·구 지부장 산하에 20~40명의 실행위원(부패시민감시단)을 둔다.
② 실행위원 중 1인의 부패방지방송저널 기자를 추천한다.
③ 각 시·군·구 지부장과 실행위원은 각 지역의 부패와 관련한 시민제보와 청렴한 공직자 추천, 억울한 민원인들의 민원을 수집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에서 내용과 법률검토 후 관계기관에 정식 접수한다.
④ 각 시·군·구 지부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정관별첨)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정관별첨)
제31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⑴ 회비
⑵ 자발적 발전후원기부금
⑶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⑷ 기타
제33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 사업년도가 끝나는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32조①항(2)자발적 발전후원기부금은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0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부서
제38조 (본회중앙사무국)
①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 재무총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국의 직원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본부 및 지부 사무국)
① 본회는 전국 각 광역특별시·도에 본부, 시·군·구에는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각 본부 및 지부는 사무총장·처장·국장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본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승인받고 근무한다.
③ 각 지역 및 본부 및 지부는 중앙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본회의 행사 및 주요회의에 의무참석 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⑴ 사무국 직원 급여 주체는 광역특별시·도 본부 및 시·군·구 지부가 각각 지급주체이며, 중앙본부는 중앙본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⑵ 지부사무국은 광역시· 도 본부장 및 시·군·구 지부장 등이 추천 선임되어 사무국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본인건물을 사용할 때 본부임원 중앙심사를 거처 지부사무국을 중앙본부에서 승인한다.
제10장 보칙
제40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하거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 수 출석,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대의 잔여재산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재산목록) 별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승인결의와 대의원총회 사후 추인을 득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발기인 및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