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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총괄본부 | [매일신문] 공신련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 무더기 수의계약, 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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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16:19 조회8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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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영주시지부가 25일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돼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출처 : 공신련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 무더기 수의계약, 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접수` - 매일신문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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