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총괄본부 [프레시안] 공신연, 우충무의원 제명처리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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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 및 개혁신당은 21일 영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우충무시의원의 제명처리 및 사과문 발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신연회원을 비롯한 개혁신당 당원 및 시민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충무의원의 부친과 본인이 시의원 재임기간 동안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회사의 지분변동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원래 대성건설조경의 지분중 우충무의원은 90% 며느리는 10%의 지분이 있었으나 2010 우충무의원의 부친이 시의원에 당선된 직후 우충무의원의 지분이 40%로 떨어지고 며느리의 지분은 60%가 됐다”며 “2009년 개정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의 합계가 50% 넘는 회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수 없지만, 며느리의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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