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언론보도


 

경북총괄본부 [경북도민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4-01-30 16:16

본문

2741616377f64d411da9f23dc9f57dfe_1706598972_8359.jpeg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는 25일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신연 이번 기자회견은 우 의원의 수의계약 273건 부정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공익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신연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위반(배우자 출자지분 총수 30%이상 소유)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해졌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 경북도민일보 (hidomi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사)공직공익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44 중앙빌딩 4층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LICENSE : 606-82-14050
TEL : 063-227-5151~3

접속자집계

오늘
102
어제
354
최대
2,446
전체
382,578
Copyright © 공신연.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