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총괄본부 [경북도민일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는 25일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 사건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신연 이번 기자회견은 우 의원의 수의계약 273건 부정 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공익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신연은 이날 공직자 이해충동방지법 위반(배우자 출자지분 총수 30%이상 소유)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해졌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영주시의원 권익위 조사 요청 - 경북도민일보 (hidomin.com)
관련링크
- 이전글[프레시안] 영주 우충무 시의원,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당해 24.01.30
- 다음글[헤럴드경제]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회사 수의계약 273건 고발…공신련, 권익위등에 엄정 수사 촉구 24.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